하태경 '문준용 수사자료' 공개 소송, 2심도 승소
입력: 2021.10.29 16:40 / 수정: 2021.10.29 16:40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불기소의 근거가 된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 남윤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불기소의 근거가 된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 남윤호 기자

원고 일부 승소 1심 판결 유지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불기소의 근거가 된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신종오 김제욱 이완희 부장판사)는 29일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하 의원이 공개를 청구한 참고인 진술조서 가운데 일부 개인정보가 담긴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라"고 했고, 항소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하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4월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를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그해 11월 증거불충분으로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하 의원은 검찰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된 판단 자료들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내 1∼3심 모두 승소했다.

이후 불기소 근거 자료를 확보한 하 의원은 준용 씨 채용과 관련한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조서는 물론 채용 담당자들의 진술서 10건도 추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거부당하자 지난해 다시 소송을 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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