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일상회복 1단계…식당·카페 영업제한 해제
입력: 2021.10.29 12:05 / 수정: 2021.10.29 12:05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내달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을 해제한다. /이동률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내달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을 해제한다. /이동률 기자

일부 시설에 '방역패스' 한시적 도입…수도권 모임 10명까지

[더팩트|이진하 기자] 내달부터 일상회복 1단계가 적용되면서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는 한시적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인 '방역패스'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한다.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사망 발생 억제로 전환하고 예방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 취약계층에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생업 시설부터 완화하고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 모임 제한 해제 순으로 진행한다.

1차 개편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제한은 해제된다. 다만 감염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해제한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한시적으로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제를 도입하는 '방역패스'를 도입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 카지노 등 5종류의 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사적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모임인원이 확대된다. /이동률 기자
사적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모임인원이 확대된다. /이동률 기자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식당과 카페도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지만 일상에서 식사의 필수성을 고려할 때 미접종자의 이용을 막기는 어렵다"며 "식당, 카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를 4명으로 제한 위험도를 낮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는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영화관, 실외 스포츠 관람에서는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 등만 이용할 경우 팝콘이나 치킨과 같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접종완료자, 음성확인자 등으로 구성하면 우선 500명 미만까지 행사를 허용한다.

권 차장은 "접종률이 80%까지 올라가는 2차 개편부터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 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적모임은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으로 확대된다. 접종자, 미접종자 여부를 구별하지 않는다.

단계별 거리두기 개편안은 4주간 운영되고 이후 평가기간 2주를 포함해 총 6주 간격으로 개편된다. 이때 예방접종의 완료율과 의료체계의 여력,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 추이, 유행 규모 등이 안정적인지 우선 판단하고 다음 차례 개편으로 전환을 결정한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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