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 김다운,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1.10.29 06:00 / 수정: 2021.10.29 06:00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다운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다운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다운(37)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2월 중국교포 3명을 고용해 이씨 부모의 안양시 자택에 침입한 뒤 살해하고 외제승용차와 현금 5억원을 훔쳐 달아났다. 시신을 유기하고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추가로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불법 주식거래 혐의로 수감된 이씨가 막대한 자산가이므로 부모도 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중국교포들이 이씨 부모를 살해했을 뿐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1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않은 절차상 하자가 발견돼 파기환송됐으나 거듭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히 계획했을 뿐 아니라 두사람의 목숨과 5억원을 빼앗고도 그 아들을 상대로 또 강도행위를 시도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사형이 선고된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는 무기징역이 적절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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