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성근 탄핵 각하…"이미 퇴직해 소용없어"
입력: 2021.10.28 17:10 / 수정: 2021.10.28 17:10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직에서 퇴직했기 때문에 탄핵심판을 해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다./더팩트 DB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직에서 퇴직했기 때문에 탄핵심판을 해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다./더팩트 DB

재판관 5명 각하…인용의견 3명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직에서 퇴직했기 때문에 탄핵심판을 해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국회의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은 본안 판단을 해도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며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등 재판관 5명은 이같이 청구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익 없으면 소 없다'는 민사소송의 일반법리이며 헌재도 민사소송 법령을 탄핵심판에 준용한다"며 "탄핵심판 이익이 없으면 헌재는 본안심리를 할 수 없고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퇴직해 파면할 수 없더라도 탄핵사유가 있는지는 확인해야 한다는 국회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의 일반 심판 사건은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수 없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라는 목적에 맞다면 기속력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심판은 국회의 파면요구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기속력있는 판단을 할 필요가 없고 헌법재판소법에도 탄핵심판에는 기속력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중대한 위헌인지 확인해야한다는 주장도 청구기각이나 파면만을 선고한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를 볼 때 불가능하다고 했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 등 재판관 3명은 임 전 부장판사가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를 했다며 탄핵 인용 의견을 보였다.

이들은 "고위공직자의 임기만료 근접 시기에 이뤄진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헌법 위반인지 규명해야 한다"며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본안 판단까지 나아간 결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결론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규정한 조항이다. 재판상 독립은 법치주의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한 것이므로 법관의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이라고 봤다.

여기에는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지 않을 책임도 포함되는데 임 전 부장판사는 여러차례 재판에 개입해 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청와대와 소통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같은 행위에 법관의 신분보장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탄핵심판에서도 면죄부를 준다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용인하게 된다"며 "임 전 부장판사를 그 직에서 파면해야하지만 임기만료로 퇴직했으므로 그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헌법위반 행위더라도 중대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하는 판단과는 다르다는 것도 강조했다.

문형배 재판관은 문 전 부장판사가 임기만료로 피청구인이 될 자격이 없다며 심판절차종료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 자료사진/더팩트 DB
헌법재판소 자료사진/더팩트 DB

헌재 선고 후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법리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초래해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 앞으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청구인 측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관 5인이 임기만료를 이유로 본안 판단 자체를 회피한 것은 극히 유감이다.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역할을 방기하고 법기술적인 판단에 치우쳤다"면서도 "본안판단으로 나아간 재판관 3인 전원은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판단해 양승태 사법농단이 중대한 헌법위반범죄였음을 공식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를 지내던 2014~2015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등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각각 '반헌법적 행위', '부적절한 재판관여 행위'라는 판단도 받았다.

국회는 이같은 책임을 물어 지난 2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법관 탄핵소추는 사상 최초였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