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청구 각하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1.10.28 14:49 / 수정: 2021.10.28 14:50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국회의 청구를 각하했다./더팩트 DB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국회의 청구를 각하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국회의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은 본안 판단을 해도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며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등 재판관 5명은 이같이 청구 각하 의견을 냈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 등 재판관 3명은 헌법적 해명 필요성을 인정해 본안판단에 나아가 임 전 부장판사가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를 했다며 탄핵 인용 의견을 제출했다.

문형배 재판관은 문 전 부장판사가 임기만료로 피청구인이 될 자격이 없다며 심판절차종료 의견을 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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