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알바' 경쟁사 비방, 이투스 대표 유죄 확정
입력: 2021.10.28 11:25 / 수정: 2021.10.28 11:25
댓글 알바를 써 경쟁업체 강사를 비방한 온라인교육업체 이투스 대표와 강사 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댓글 알바'를 써 경쟁업체 강사를 비방한 온라인교육업체 이투스 대표와 강사 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백인성 강사 집행유예·온라인사업본부장 실형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댓글 알바'를 써 경쟁업체 강사를 비방한 온라인교육업체 이투스 대표와 강사 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8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중 이투스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인성 전 이투스 강사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투스 온라인사업본부장인 A씨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들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마치 수험생인 것처럼 위장해 경쟁업체 강사를 비방하는 글을 입시 커뮤니티에 게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바이럴마케팅업체와 계약을 맺는 등 범행을 주도했고 강사인 백씨는 비방문구를 작성해줬다. 김 대표는 계약을 결재하고 작업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백 전 강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 대표에게 일부 무죄와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와 김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강화하고 백 전 강사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댓글작업을 보고받았고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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