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디지털성범죄 영상 발견 즉시 삭제해야"
입력: 2021.10.28 13:45 / 수정: 2021.10.28 13:45
이지원(왼쪽) 에스투더블류 부대표와 서지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팀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 제2차 권고안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지원(왼쪽) 에스투더블류 부대표와 서지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팀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 제2차 권고안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 2차 권고안 발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디지털성범죄 신고 시 수사기관이 즉각 피해영상물을 삭제하고, 접근을 차단하라는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법무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20일 '디지털성범죄 관련 응급조치 신설'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이같은 2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인터넷 환경 보편화로 디지털성범죄는 증가하지만, 신속한 피해영상물을 삭제·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상 피해영상물의 삭제·차단 주체는인터넷서비스 제공자다. 피해자 요청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조치를 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령해야 삭제·차단할 수 있다.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권한이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수사기관은 디지털성범죄를 신고·인지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불법영상물은 유포 위험에 계속 노출된다.

위원회는 초동 단계에서 피해영상물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수사기관이 신고 또는 발견 즉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규정' 신설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영상물을 확인하거나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채증할 수 있다. 방통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영상물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응급조치규정이 신설된다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장치'가 작동될 것으로 기대했다. 피해영상물 유포로 인한 2차 범행을 막아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영상물 삭제·추적에 투입되는 시간·인력을 줄이는 등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봤다.

다크웹 등 각종 폐쇄적 플랫폼에 '범죄행위 제지 및 처벌 경고'를 내릴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점검·개발하고, 전문인력 배치 및 세부 매뉴얼을 마련해 응급조치 실효성을 높일 시스템 구축도 권고했다.

위원회는 "피해자 신청 시 지원하던 소극적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초동 수사 단계에서 능동적이고 신속한 삭제 지원 절차가 개시될 것"이라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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