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입력: 2021.10.28 10:36 / 수정: 2021.10.28 10:3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 더팩트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 더팩트 DB

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 무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송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 출마해 제주 민속 오일장에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특별법 개정을 개인적으로 요청한 것처럼 연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가 이 발언 경위를 묻자 자신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무보수 근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유세 발언은 허위사실로 인정했지만 선거에 별 영향이 없었다며 당선무효형 이하로 선고했다. 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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