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 벌금 1500만원
입력: 2021.10.28 10:21 / 수정: 2021.10.28 10:21
음주 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제공
음주 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제공

"처벌 불가피…반성하는 점 고려"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음주 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넘겼으나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 처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리지는 첫 공판에서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이후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과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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