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권남용 고발'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배당
입력: 2021.10.27 12:02 / 수정: 2021.10.27 12:02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2014년 4월 업무대행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악수하고 있다./성남시 제공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2014년 4월 업무대행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악수하고 있다./성남시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외압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수사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고발한 이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경제범죄행사부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핵심부서다.

사준모는 지난 25일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예비적 혐의로는 강요죄를 적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화천대유·천화동인 관계자들은 공범으로 적시했다.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2015년 2월 유한기 전 본부장은 '시장님의 명' 등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 그는 실제 같은해 3월11일 임기를 절반 이상 남겨놓고 퇴임했다.

황 전 사장은 이같은 사직서 요구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담수사팀은 황 전 사장을 한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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