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첫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6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청구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세창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손준성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낼 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 후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추후 손준성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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