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남용희 기자 |
"횟수나 양 상당…자녀에게 모범되길"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오전 11시 3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702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 역시 중독성, 의존성 피해 적지 않고 상습 투약에 대한 엄중한 제재 필요성 또한 크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프로포폴 투약 횟수나 양이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앞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이번 일은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맞은 이 병원은 배우 하정우 씨와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하씨는 벌금 3000만원을, 채 전 대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초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던 검찰은 경찰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추가로 파악하자 공소장 변경을 위해 정식 공판을 청구하고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1월 재수감된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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