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반찬에 침뱉은 남편 '재물손괴' 유죄 확정
입력: 2021.10.26 12:00 / 수정: 2021.10.26 12:00
배우자와 식사 중 다투다 반찬에 침을 뱉은 남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배우자와 식사 중 다투다 반찬에 침을 뱉은 남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법원 "반찬은 공동소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우자와 식사 중 다투다 반찬에 침을 뱉은 남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집에서 배우자 B씨와 점심을 먹다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B씨가 식사 중에 전화통화를 하자 욕설을 하는 등 다투던 끝에 침을 뱉었다.

1,2심은 A씨의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식탁 위 반찬과 찌개는 공동 소유이므로 다른 사람의 소유여야하는 재물손괴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반찬과 찌개 등을 A씨가 단독 소유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폭력 혐의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공소기각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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