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이재용 오늘 선고…구형은 벌금 7000만원
입력: 2021.10.26 00:00 / 수정: 2021.10.26 00:00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 판단이 26일 나온다. 사진은 14일 불법 합병 의혹 재판에 출석 중인 이 부회장의 모습. /이동률 기자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 판단이 26일 나온다. 사진은 14일 '불법 합병' 의혹 재판에 출석 중인 이 부회장의 모습. /이동률 기자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선처 호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 판단이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판결을 선고한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관련 공익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 부회장은 치료를 받았을 뿐 불법 투약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 역시 수사 중단을 권고했지만 찬반 비율이 같아 기소 여부는 부결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의료 목적 외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판단해 벌금 50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약식 기소란 비교적 혐의가 가벼워 정식 공판 없이 약식 명령으로 벌금 등을 내려달라고 검사가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그러나 법원은 6월 이 부회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재판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까지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1월~2020년 5월 모두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첫 공소장보다 범행 횟수가 3회 늘어났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이 시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처방받은 것이라도 좀 더 주의하지 못한 걸 깊이 반성 중"이라며 "처음부터 투약 목적으로 병원을 찾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당시 국정농단 수사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재판으로 피고인 개인과 삼성그룹 임직원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이 모든 어려움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자책으로 하루하루 보내던 시기였다는 점도 각별히 살펴달라"며 "검찰 구형처럼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 자신의 사회공헌으로 만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라고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많은 분들께 수고와 걱정을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다. 치료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원은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배우 하정우 등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 전 대표와 하 씨 모두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의사 김모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