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 측 "공수처 구속영장, 심각한 우려·유감"
입력: 2021.10.25 17:21 / 수정: 2021.10.25 17:21
고발사주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왼쪽) 측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나타냈다./뉴시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왼쪽) 측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나타냈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발사주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 측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나타냈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 "공수처가 피의자 소환통보 시에는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도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등 명백히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했으면서도,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검사 측은 "10월 초부터 공수처와 출석일정을 조율하면서 변호인 선임 중이라는 사실을 수차례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으나 공수처의 시퍼런 칼날에 부담을 느낀 여러 변호인이 선임에 부담을 느껴 지난 21일에야 변호인이 선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 선임 직후 11월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공수처 측은 지난 22일 ‘대선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손 검사와 변호인에게 보냈다"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명백히 야당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 측은 "피의자가 출석불응 의사가 명확한 경우 일단 체포영장을 청구하는데 지난 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다가 내일 오전이 심문기일인데 갑자기 오늘 뒤늦게 영장청구 사실을 통보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청구이며,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공정한 처리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을 건너뛰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을 만큼 손 검사 등 사건 주요관계자들이 출석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형소법상 반드시 체포영장, 구속영장 순은 아니다"라며 "드물지만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주말 손준성 검사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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