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다중시설 운영제한 해제, 모임 10명…'위드코로나' 초안
입력: 2021.10.25 14:45 / 수정: 2021.10.25 14:45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방역당국이 11월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을 내놓았다.

사적모임은 전국 동일하게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향으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조치 완화는 11월1일부터 시작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4주간 체계를 전환해 운영한 뒤 2주간 평가기간을 두는 식으로 6주 단위로 단계를 전환한다.

1차 개편 때부터 시설별로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대부분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1차 개편 때는 자정까지로 제한한다. 사적모임은 1차 개편 때부터 전국 동일하게 10명까지 가능하도록 바꾼다. 다만 식당, 카페는 백신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일부 제한한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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