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받은 경찰이 오기 전까지 정차 중이던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때린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고받은 경찰이 오기 전까지 정차 중이던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때린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단순폭행을 주장했으나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이 적용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 폭행 등),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버스 운전기사 B씨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버스 문을 발로 걷어찼다. B씨는 112신고를 하고 경찰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뒤 경찰을 기다렸다. 격분한 A씨는 버스에서 B씨를 폭행하고 말리던 승객도 때렸다.
1,2심은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는 유죄, 폭행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B씨가 당시 운전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인정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A씨가 폭행을 하기 전까지는 운행을 할 생각이었다"고 증언해 당시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폭행 시간대가 저녁 퇴근 시간으로 승객이 많았고 정차 지역도 버스정류장이어서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특가법 5조의 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운행 중'에는 일시 정차 상황도 포함되며 교통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장소일 때 죄가 된다.
다만 피해자의 목 통증 등은 A씨의 폭행이 원인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폭행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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