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육군에 '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
입력: 2021.10.22 19:03 / 수정: 2021.10.22 19:03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성확정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이 부당하는 1심 판결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이동률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성확정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이 부당하는 1심 판결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이동률 기자

국방부 항소지휘 요청에 "포기하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성확정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법무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외부위원 6명·내부위원 1명)는 22일 육군본부 소송수행자와 법무부 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후 박범계 장관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권고했다.

자문위는 이 사건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자문위 권고를 존중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법무부 측은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망인에 대해 음경상실, 고환결손 등을 이유로 한 처분은 관련 법령 규정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며 지휘 배경을 설명했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육군은 '계속 복무'를 희망한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22일 강제 전역 조치를 내렸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본부는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기각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7일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방부는 20일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관련 규정 개정 검토 △군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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