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장로 당 찍어" 예배서 선거운동…일부 무죄 이유는
입력: 2021.10.22 06:00 / 수정: 2021.10.22 06:00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교회에서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찍으라고 신도들을 독려한 목사가 선거법 개정으로 일부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교회에서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찍으라고 신도들을 독려한 목사가 선거법 개정으로 일부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법 개정 따라 면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교회에서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찍으라고 신도들을 독려한 목사가 선거법 개정으로 일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목사는 지난해 총선을 2주 앞두고 예배시간에 신도 13명 앞에서 후보는 '황교안 장로 당'(미래통합당)인 기호 2번을 찍고 비례대표는 기독자유통일당에 투표하라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목사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애초 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12월 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허용되는 선거운동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단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면 면소한다고 규정한다. 2심 법원은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뤄졌다며 A목사도 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에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거법상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목사는 담임목사로서 주일예배 설교를 하던 중 총선 투표일이 임박했는데도 특정정당에 노골적인 지지의사를 보이고 투표기호와 정당 이름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이는 특정 후보자와 정당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목사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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