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피해자 돕는 '법률지원단' 상시운영
입력: 2021.10.20 13:59 / 수정: 2021.10.20 13:59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피해 국민에게 상시적·즉각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피해 국민에게 상시적·즉각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법무부, 법률구조공단에 설치…중대재해시 즉각 지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피해 국민에게 상시적·즉각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자연재난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무부는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임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 지원을 해왔지만, 상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한 현장대응이나 전문 상담에 한계가 있었다.

중대재해는 대부분 급작스럽게 발생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주는 심리적·경제적 타격이 크고,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위해로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즉각적인 상시 지원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인권국(인권구조과)이 '중대재해 피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지원단'을 상시 조직화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사고발생 사실 확인 시 즉각적인 법률지원을 시작한다. 중대재해 법률지원 매뉴얼을 제작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단 산하에는 '법률복지팀'을 신설해 재해 발생 초기에 법률상담 및 자문을 지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을 유예하지만, 법률지원단은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법률구조공단 본부에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 TF'를 설치해 우선 운영한다. 공단 전국 지부와 출장소에 대응 전담직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도 홍보 및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을 위한 전담 연락창구 마련, 전담직원 교육 등 운영 준비를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법률지원단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7월 설치된 법무부 산하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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