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나오고 유동규 갇히고…'대장동 친구들' 엇갈린 희비
입력: 2021.10.20 05:00 / 수정: 2021.10.20 05:00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검찰 수사관에 체포돼 입국장을 나가고 있다./인천국제공항=남용희 기자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검찰 수사관에 체포돼 입국장을 나가고 있다./인천국제공항=남용희 기자

남욱, 일단 석방 뒤 추가조사…유동규, 적부심 청구 기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대장동 4인방'으로 불리는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운명이 일단 엇갈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밤 12시20분쯤 남욱 변호사를 이틀간 조사 끝에 석방했다.

수사팀은 지난 18일 미국에서 입국한 남 변호사를 인천국제공항에서 현장 체포해 첫날 15시간 등 고강도 조사를 벌였으나 48시간인 체포영장 시한에 따라 풀어줬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방침이라기보다 체포시한 내에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일단 석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수사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한 차례 기각된 경험이 있어 남 변호사 조사는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섣불리 영장을 청구했다가 다시 기각되면 수사동력에 타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조만간 남 변호사를 다시 불러 추가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 중 이른바 '50억 클럽' 대상자로 거론되는 7명 중 2명에게는 돈을 준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남 변호사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 수익 일부를 기부금으로 내고 선처를 바란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곧 변호인 측은 "대장동 수익금 기부는 논의된 바도 결정된 바도 없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19일 기각됐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19일 기각됐다. /뉴시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 김만배 전 기자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특혜를 베풀어준 대가로 700억원 배당을 약속하고 이중 35억원을 유원홀딩스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지급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유원홀딩스는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가 대표인 부동산컨설팅회사이며 유 전 본부장과 동업관계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8-3형사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9일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낸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수사팀이 배임 등 혐의를 소명하지 못 했고 적극적 수사협조로 증거인멸·도주 우려도 해소됐다고 주장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 했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한은 2일 늘어나 22일로 만료된다. 수사팀은 이번 주 안에 그를 기소할 예정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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