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스폰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세무서장의 최측근을 구속기소했다. /뉴스타파 화면 캡처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스폰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세무서장의 최측근을 구속기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최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2015년 11월~2018년 3월 인천 영종대 일대 부동산 인허가를 위한 공무원 청탁 알선 등의 대가로 개발업자 2명에게 10차례에 걸쳐 6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을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실제 공무원 로비가 이뤄졌는지 등은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최씨의 동업자인 A씨가 윤 전 서장과 최씨를 처벌해달라고 진정을 내면서 불거졌다.
A씨는 2018~2019년 윤 전 서장이 검·경 등 정관계 인사들을 만날 때 불려나가 골프비용과 식사비를 대는 등 스폰서 노릇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형이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육류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도피했다가 체포됐으나 검찰이 3년 만에 무혐의 처분해 의혹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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