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수칙 어기고 다수 집회 주도한 혐의[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서울 도심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감염법예방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감염법예방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감염법예방법 위반 혐의 또한 사실관계는 다툼의 여지가 없으나, 적용 법령의 위헌성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다툴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또 감염병예방법의 위헌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양 위원장 측은 다음 재판에서 이 교수의 견해를 프리젠테이션(PPT) 형식으로 소개하기로 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7·3 노동자 대회 등 다수의 집회를 주도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며 양 위원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달 구속된 양 위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까지 한 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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