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국감, '윤석열 징계 정당' 판결 공방
입력: 2021.10.15 18:21 / 수정: 2021.10.15 18:21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정종관 수원고등법원장,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국회=남윤호 기자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정종관 수원고등법원장,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국회=남윤호 기자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대법원이 해결할 것"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는 법원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정당 판결을 놓고 여야 상반된 의견이 충돌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같은 쟁점에 대해) 상반된 해석이 나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법원 판결을 문제삼았다. 이에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은 "원고 측에서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니,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최종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낸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정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본안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이 "가처분 소송에서는 기피 의결로 3인 만이 참석하는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사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아 기피 의결 '무효'로 판단했는데, 본안은 정반대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배 법원장은 "어느 해석이 맞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배 법원장은 이어 유 의원이 본안 소송을 맡은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삼자 "법 해석은 법관이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 판결로 윤 전 총장의 징계 효과가 미미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징계 효력이 멈추고 전날 1심 판결이 나왔다. 그 사이 윤 전 총장이 사퇴해 결과적으로 법원 때문에 징계를 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 법원장은 "집행정지 사건 심리 대상과 본안 소송의 심리 대상에 차이가 있다"며 "집행정지 사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피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답변했다.


bohen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