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강행하면 고발"
입력: 2021.10.15 14:49 / 수정: 2021.10.15 14:49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은 18일부터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임세준 기자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은 18일부터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임세준 기자

18일부터 수도권 사적모임 최대 8인까지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는 20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강경 대응방침을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15일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만약 불법 집회가 강행되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즉시 고발 조치할 것이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약 3만명의 인원으로 집회 10건을 신고했으며 서울시는 모두 금지 조치했다.

서울시는 또 인천시와 경기도와 함께 18일부터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8~31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후 6시 전후 관계없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완화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은 그동안 식당과 카페만 적용됐으나 이번에는 다중이용시설도 적용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터디 카페와 독서실 등의 영업도 자정까지 허용된다.

박 국장은 "이번에 완화된 조치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감염 위험성을 줄이고 일상 회복으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조치"라며 "11월에 시행될 단계적 일상으로 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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