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은 성남시 고문변호사 활동 이력이 논란이 되자 성남 대장동 의혹 수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15일 밝혔다./이선화 기자 |
"소송사건은 로펌서 수임…대장동 수사와 무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성남시 고문변호사 활동 이력이 논란이 되자 대장동 의혹 수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15일 밝혔다.
김오수 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공직을 마친 지난해 12월1일~ 올해 5월7일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재직시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성남시에 10년 이상 살고있는 관계로 지역봉사 차원에서 활동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에는 15명의 고문변호사가 있었다. 고문료 월 30만 원은 전액 소속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돼 회계처리 됐으며,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사건은 법인에서 수임해 수행했다.
김 총장은 "대장동 사건과는 일체 관련이 없으며, 이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여야 신분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김 총장이 취임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지냈으며 지난해 12월 24일에는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을 맡아 1308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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