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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혜 의혹의 본류로 진입하려던 검찰의 전략은 '플랜B'가 불가피하게 됐다./이동률 기자 |
방어권 보장·구속 소명 부족 사유…추가증거 확보 주력할 듯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혜 의혹의 본류로 진입하려던 검찰의 전략은 '플랜B'가 불가피하게 됐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방어권' 언급은 김 전 기자의 혐의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스모킹건으로 꼽힌 '정영학 녹취록'에 법원이 큰 무게를 두지 않았고 다른 증거는 모자랐다는 방증이다.
김 전 기자 측은 이 녹취록이 정영학 회계사가 인위적으로 삭제·편집했으며 왜곡·과장됐다고 항변해왔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도 검찰은 녹취파일을 재생하려 했으나 법원은 증거능력을 문제삼는 김 전 기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자의 영장의 핵심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도 논리가 미흡했다.
배임은 입증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의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환수조항이 빠져 성남시에 10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법원은 당시 성남시가 고정수익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를 배임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을 가능성이 높다.
뇌물공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넨 5억원,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에게 줬다는 퇴직금 50억원 등인데 수사가 미진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준 5억원을 특혜 대가로 약정한 배당 700억원의 일부라고 의심했다. 하지만 애초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이라고 봤다가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현금 5억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계좌추적이 제대로 안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검찰은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규정했지만 아직 당사자인 곽상도 의원 본인, 아들 곽모 씨를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경찰에 곽씨 사건을 송치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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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서울 중앙지검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이선화 기자 |
일단 검찰이 추가 조사를 거쳐 김 전 기자의 영장을 재청구하는 경로가 유력하다. '정영학 녹취록' 외에 추가증거 확보가 급선무가 됐다. 경찰이 포렌식 중인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도 주목된다. 귀국 의사를 밝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수사도 시급해졌다. 김 전 기자를 대장동 개발세력과 연결시켜준 것으로 알려진 천화동인 7호 소유주 배모 씨도 곧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이 발부됐다면 성남시의회와 성남시 로비, '50억 클럽' 관련자 등 본류를 향한 수사가 탄력이 붙을 수 있었지만 검찰로서는 아쉬운 상황이다. 다만 김 전 기자 영장과 상관없이 다음 단계를 향한 강제수사는 추진할 가능성도 높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등 '윗선' 수사를 놓고 "정해진 절차를 밟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영장기각을 이끌어낸 김 전 기자 변호인단은 "자숙하고 자중하면서 겸손하게 수사에 임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몸을 낮췄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