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하한보다 가볍다"…'판사사찰·수사방해' 인정(종합)
입력: 2021.10.14 16:01 / 수정: 2021.10.14 16:0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선화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선화 기자

법원, 징계취소 청구 소송 패소 판결…尹 "항소할 것"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징계 사유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하며 정직 2개월 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가볍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정기준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해 (윤 전 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하한보다 가볍다"며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법무부에서 지적한 징계 사유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했다. 주요 사건 재판부를 사찰한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사유에 대해 "원고 지시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원고는 이 문건을 보고받았는데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대검 반부패부 등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라고 지적했다.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장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면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나 이 사건은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며 "그럼에도 원고는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A 사건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에서 사건을 조사하게 했다.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수사 방해 의혹도 "원고는 최측근으로 인식된 한동훈이 관련돼 있어 사건 수사에 개입하지 않거나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수사지휘권 위임 취지에 반해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직접 지시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강행했다"라고 꼬집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총장 재직 시절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겠다'라고 말해 정계 입문 뜻을 시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발언 내용 자체로 볼 때 원고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다"라고 봤다.

지난해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지난해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선고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윤 전 총장 측 변호인단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경식 변호사는 "징계·직무정지 효력을 다투는 사건에서 재판부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며 "본안 소송 10개월 동안 종전 처분방식과 결정적 차이가 있을 정도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검사징계법과 감찰·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적 규정을 따르지 않은 점이 확인됐고, 징계 사유 자체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판결문을 보고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해 예의를 갖춰 절차대로 (항소)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1~12월 직무배제 명령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전 총장의 비위 의혹 가운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을 인정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징계 사유 모두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직무배제 명령과 징계 처분에 대한 각 집행정지 신청에서 윤 전 총장 측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의 징계 처분은 1심 선고 전까지 효력이 중단됐다.

윤 전 총장은 3월 임기를 140일가량 남겨 두고 사퇴했다. 이후 정계에 입문해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나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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