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 오징어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8년
입력: 2021.10.14 16:02 / 수정: 2021.10.15 18:04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가 징역8년을 선고받았다.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가 징역8년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 모두 유죄…"누범기간 또 범행"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가 징역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과 검찰의 증거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한 사기범행으로 징역 2년형 집행이 종료되고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 후 3년)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수감돼 있던 중 알게된 송모씨를 통해 알게된 다수의 피해자에게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금액이 116억원에 이르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공범자들과 현장에 있었던 제3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유죄를 선고하고 "조직폭력배 출신인 부하직원을 이용해 채권을 추심하려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 총 116억2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과 언론인 송모씨 등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었다. 김 전 의원의 형은 86억여원, 송씨씨는 17억여원을 각각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또 부하직원을 대동해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등도 받는다. 김씨는 앞서 사기 혐의는 인정한 반면 협박 혐의 등은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수사를 받던 김씨가 유력인사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했다고 폭로하면서 박영순 전 특별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6명이 현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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