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 1심 패소
입력: 2021.10.14 14:46 / 수정: 2021.10.14 14:46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사진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총장 재직당시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윤 전 총장. /국회=이선화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사진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총장 재직당시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윤 전 총장. /국회=이선화 기자

"절차·징계사유 인정 못해" 항소 의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선고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윤 전 총장 측 변호인단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경식 변호사는 "징계·직무정지 효력을 다투는 사건에서 재판부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며 "본안 소송 10개월 동안 종전 처분방식과 결정적 차이가 있을 정도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검사징계법과 감찰·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적 규정을 따르지 않은 점이 확인됐고, 징계 사유 자체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판결문을 보고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해 예의를 갖춰 절차대로 (항소)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1~12월 직무배제 명령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전 총장의 비위 의혹 가운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을 인정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징계 사유 모두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직무배제 명령과 징계 처분에 대한 각 집행정지 신청에서 윤 전 총장 측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의 징계 처분은 1심 선고 전까지 효력이 중단됐다.

윤 전 총장은 3월 임기를 140일가량 남겨 두고 사퇴했다. 이후 정계에 입문해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나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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