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극우집회' 한 번 갔다던 오세훈…검찰 "5번 가서 3번 연설"
입력: 2021.10.14 13:43 / 수정: 2021.10.14 22:17
<더팩트>가 14일 입수한 검찰의 오 시장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집회 영상 및 페이스북 등에 의하면 오 시장이 2019년 10월3일부터 같은 해 12월21일까지 전광훈 목사 주최 집회에 총 5회 참석해 3회 연설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가 14일 입수한 검찰의 오 시장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집회 영상 및 페이스북 등에 의하면 오 시장이 2019년 10월3일부터 같은 해 12월21일까지 전광훈 목사 주최 집회에 총 5회 참석해 3회 연설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회사진취재단

오세훈 살린 이재명…"일부 사실 숨겨도 허위 아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극우집회에 나가 한 번만 연설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TV토론회 발언은 거짓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시장이 전광훈 목사가 주최한 집회에 총 5번 나가 3회 연설을 했지만, 일부 사실을 숨기더라도 전체 발언을 허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서다.

<더팩트>가 14일 입수한 검찰의 오 시장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집회 영상 및 페이스북 등에 의하면 오 시장이 2019년 10월3일부터 같은 해 12월21일까지 전광훈 목사 주최 집회에 총 5회 참석해 3회 연설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열린 4월5일 TV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태극기 집회 세력과 전광훈 목사와 같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라는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질문에 "전광훈 목사 집회 한 번 나가서 연설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시민단체는 오 시장의 발언이 허위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발언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집회에 한 번 가서 연설했다'는 오 시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지만, 적극적인 표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오 시장이 전광훈 목사 등과 관련이 없다거나 위 집회에 참석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식의 반대사실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총 3차례 연설 중 2차례를 숨겼더라도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 시장이 전 목사 집회 참석 여부를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TV토론에서 후보자가 한 발언이 일부 부정확해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재명 지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근거였다.

검찰은 "적극적으로 표현된 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법적으로 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 일부 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허위로 평가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며 "2번의 연설 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팩트>가 14일 입수한 검찰의 오 시장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집회 영상 및 페이스북 등에 의하면 오 시장이 2019년 10월3일부터 같은 해 12월21일까지 전광훈 목사 주최 집회에 총 5회 참석해 3회 연설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가 14일 입수한 검찰의 오 시장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집회 영상 및 페이스북 등에 의하면 오 시장이 2019년 10월3일부터 같은 해 12월21일까지 전광훈 목사 주최 집회에 총 5회 참석해 3회 연설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회사진취재단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오 시장이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도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오 시장은 앞서 언급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서울시 제 재직시절에 서울시와 관계된 사건은 아닐 겁니다", "지금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전혀 제 임기 중에 인허가했던 사안은 아닌 걸로 기억됩니다"라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검찰은 이 발언 역시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무혐의 처분했다. 오 시장이 '아닐 겁니다' '아닌 걸로 기억됩니다' 등 소극적인 답변을 했을 뿐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역시 이재명 지사의 판결이 근거였다.

검찰은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는 서초구에서 2009년 11월5일 사업인가했고, 같은달 13일 건축허가를 했다. 서울시에서 파이시티 사업 진행 과정을 검토했고, 이를 서울시장이던 피의자에게 보고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라면서도 "인허가 관청이 서울시가 아닌 서초구로 확인되는 이상 오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대 후보의 공격적 질문에 방어하는 취지에서 답변한 것으로 일방적·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확하거나 소극적으로 회피하는 답변을 했을 뿐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 판결을 핑계로 적극적·반복적·고의적 거짓말에 기소도 없이 면죄부를 줬다"며 불기소 처분을 비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소극적 의사인지 적극적 기망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국민이 혼돈을 느낄 수 있다"며 "유권자의 선택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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