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유해용, 최종 무죄…첫 대법원 판단
입력: 2021.10.14 13:23 / 수정: 2021.10.14 13:23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인물 중 가장 먼저 대법원 판단을 받은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공기록물관리법·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해용 전 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상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청와대의 부탁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박모 씨의 특허소송 현황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유 전 연구관은 다른 재판연구관에게 이 사건의 처리계획·진행경과 등을 요약한 사안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법 부장판사직에서 퇴임하면서 사무실에 있던 검토보고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파일·출력물 등을 반출해 변호사 영업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 근무 때 취급한 모 학교법인 사건을 퇴임 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유 전 연구관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임종헌 전 차장과 공모해 문건작성을 지시해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공공기록물관리법 등 위반 혐의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압수수색 당시 촬영한 모니터화면 사진과 2차 증거는 영장주의에 반한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문서를 반출했다는 증거가 없고 반출했더라도 공공기록물이 아니거나 고의가 아니었다고 봤다.

변호사가 된 뒤 맡은 학교법인 사건은 직무상 직접 취급했다고 볼 수 없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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