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대규모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
검거 19개월 만에 형 확정…추가기소 사건 재판 남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대규모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자난해 3월 검거된 지 19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작배포·유사성행위·강간), 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용)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작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명을 협박,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하고 범죄수익 1억8000만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범죄집단을 구성한 혐의도 추가기소됐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45년, 2심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이유로 4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도널드푸틴' 강모 씨와 '랄로' 천모 씨는 각각 징역 13년, '블루99' 임모 씨는 징역 8년, '오뎅' 장모 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연결하는 구실을 한 '와치맨' 전모 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조직 2인자인 '부따' 강훈은 2심에서 징역 15년, '갓갓' 문형욱은 징역 3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씨는 강제추행 혐의로도 추가기소돼 검찰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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