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사발이', 자동차 아니다…도로교통법 처벌 불가
입력: 2021.10.14 12:00 / 수정: 2021.10.14 12:00
농촌에서 쓰는 사륜 오토바이는 농업용 동력운반차이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농촌에서 쓰는 사륜 오토바이는 농업용 동력운반차이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대법, 유죄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농촌에서 쓰는 사륜 오토바이는 농업용 동력운반차이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되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2016년 경남 사천시에서 두차례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이른바 '사발이'로 불리는 1007cc 사륜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사발이'를 자동차가 아닌 4륜 구동형 농업운반 목적의 기계로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구조나 적재정량 등 '사발이'의 구체적 사양을 볼 때 자동차관리법상 소형·다목적 승용자동차라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다시 1심으로 돌아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상 농업기계화법에 따른 농업기계는 자동차에서 제외된다. '사발이'는 농업기계화법에 규정된 농업기계로서 무면허 처벌규정 적용대상인 자동차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또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를 들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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