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로톡 위법 아냐…경찰에 의견 전달"
입력: 2021.10.13 18:26 / 수정: 2021.10.13 18:26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징계 개시 땐 적절한 시점에 감독권 행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갈등을 빚고 있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법무부는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에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서울경찰청에 전달했다"며 "관련 쟁송이 계류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헌법재판소 등 유관기관에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법무부의 감독권도 적절한 시점에 행사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스타트업 발전 지원 단체인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주최로 열렸다.

최성진 포럼 대표와 리걸·의료테크 스타트업 대표 등은 박 장관에게 한국 스타트업의 현주소와 해외 선진국 현황, 스타트업 규제장벽,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도 논의했다.

박 장관은 기조 발언에서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혁신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산업생태계 조성 및 관련 규제 혁신 등 제도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며 "벤처·스타트업 기업은 기술 개발과 신산업 분야 개척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지난 9월 출범한 '리걸테크 TF'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리걸테크 산업이 우리 사회 신산업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에 힘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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