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첫 국감 '고발사주 공방'…김진욱 "사실이면 중대 사건"
입력: 2021.10.12 20:24 / 수정: 2021.10.12 20:24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이선화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이선화 기자

"선거 영향 없도록 수사하겠다"…야당, '제보사주' 신속 수사 촉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의 핵심 키워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김진욱 공수처장은 "사실로 인정된다면 헌정질서에서 중대한 사건"이라며 신속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처장은 고발사주 의혹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 밖에 없었던 사건"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소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면서 "피고발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도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김웅 국민의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 윤석열 전 총장도 부인하고 있다"며 "검찰의 명예가 달렸다. 공수처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처장은 "9월2일 언론에서 최초로 의혹이 제기됐고, 의혹이 인정된다면 누가 봐도 헌정질서에서 중대한 사건"이라며 "핵심 의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고, 공수처가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선제적으로 증거 확보부터 하는 것이 옳겠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도 고발사주 의혹을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고발장 작성 등이 윤 전 총장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근간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손 전 정책관, 김 의원, 정점식 의원 세 명이 '키맨' 아닌가. 조사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었다.

김 처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김 의원 등 세 사람이) 사건 핵심관계인은 맞다. (조사 일정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국회=이선화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국회=이선화 기자

반면 야당은 공수처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으로 윤 전 총장을 입건했다. 선거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4개월간 아무 결론이 없었다"며 "질질 끌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마음먹은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처장은 "오해인 것 같다.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제보사주'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은 4일 만에 입건해 수사하고 있고, 제보사주 사건은 고발된 지 22일 만에 입건했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제보사주 사건도 의혹이 인정된다면 중대 사건"이라면서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 공세를 펼쳤다. 권 의원은 "이 지사의 변호인단이 초호화로 구성됐는데 수임료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도지사 봉급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면서 "제가 볼 때는 수십억이 들었다.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된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공수처에 접수되지 않았다는 김 처장의 발언에 권 의원은 "인지 수사를 해야 한다"며 "수사하면 바로 나온다. 이런 것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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