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포기' 장용준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1.10.12 11:30 / 수정: 2021.10.12 11:30
법원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활동명 노엘, 사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글리치드 컴퍼니 제공
법원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활동명 노엘, 사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글리치드 컴퍼니 제공

"사죄하는 마음" 심사 불출석[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활동명 노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 씨에게 "범죄 혐의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이 진행할 예정이었다.

장 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제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 심사는 포기하겠다"며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의자‧변호인 출석 없이 서면으로만 심리를 진행해 장 씨의 구속영장 발부했다.

장 씨는 지난달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장 씨가 만취 상태로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당일 석방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장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에도 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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