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화파생상품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
입력: 2021.10.11 06:00 / 수정: 2021.10.11 06:00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소시에테제네날은행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0~2014년 은행의 파생상품 평가손실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프랑스계 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소시에테제네랄은 교육세를 납부하면서 2014년부터 통화선도·스와프 등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

또 종로세무서에 2010~2014년 일부 분기에 발생한 파생상품 평가손실을 반영해 교육세를 깎아달라는 경정 청구를 냈으나 거부됐다. 이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 법원에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을 규정한 옛 교육세법 시행령 4조 1항 5호의 해석이 쟁점이 됐다. 이 조항은 2010년, 2011년, 2015년 개정됐다.

애초 이 조항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외환매매익'을 포함하면서 '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2010년에는 '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를 삭제했다. 2011년에는 '외환매매익' 대신 '외환 매매손익과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으로 개정했다. 2015년 개정 후에는 비로소 통화선도·스와프 평가손익도 들어갔다.

1,2심은 명시적으로 개정된 2015년 전에는 통화선도·스와프 평가손익이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2010년 개정 전후 과세실무는 외화현물 뿐 아니라 통화선도·스와프 등 외화파생상품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도 근거였다. '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는 대목을 삭제한 취지도 파생상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이후 개정도 파생상품을 명확히 과세대상으로 삼는 과정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통화선도·스와프 평가손실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납세자에게 과중한 교육세 부담을 지우게 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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