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요구한 성매수 남성 폭행한 20대 남성 '실형'
  • 주현웅 기자
  • 입력: 2021.10.10 17:45 / 수정: 2021.10.10 17:45
환불을 요구하는 성 매수 남성을 수차례 폭행한 포주가 죄를 뉘우친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았다./이새롬 기자
환불을 요구하는 성 매수 남성을 수차례 폭행한 포주가 죄를 뉘우친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았다./이새롬 기자

항소심 재판부, "잘못 인정 반성한다" 6개월 감형[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환불을 요구하는 성 매수 남성을 수차례 폭행한 포주가 죄를 뉘우친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특수협박,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6)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서울 강남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손님 A씨 및 그의 지인과 시비가 붙었다. 이들이 성매매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 씨에게 "장사 접고싶냐", "경찰을 부르겠다"며 환불을 요구하면서다.

이 씨는 곧 오피스텔로 찾아와 "신고하면 출소 뒤 가족들을 죽이겠다"며 둔기를 10여 차례 휘둘렀다.

1심에서 이씨는 ‘A씨가 먼저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정당방위와 무죄를 주장했으나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폭행 피해자들과도 합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며 형량을 징역 4년 6개월로 감경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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