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콘서트' 신은미 기소유예 취소…헌재 "수사미진 중대"
입력: 2021.10.10 09:00 / 수정: 2021.10.10 09:00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미교포 작가 신은미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됐다. 사진은 2015년 1월 인천국제공항에서 강제출국되며 소감을 밝히는 신씨./뉴시스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미교포 작가 신은미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됐다. 사진은 2015년 1월 인천국제공항에서 강제출국되며 소감을 밝히는 신씨./뉴시스

황선 씨 무죄 확정 이어…"북한체제 찬양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미교포 작가가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됐다.

헌법재판소는 신은미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씨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지만 범죄 혐의는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이다.

미국 국적인 신씨는 2014년 통일운동가 황선 씨와 전국 순회 통일 토크콘서트에 세차례 참석했다. 대담자로 나서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는 혐의로 강제출국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신씨가 당시 콘서트에서 북한 방문 경험을 전달했을 뿐 북한 통치자들의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찬양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발언 내용은 대부분 언론매체가 보도했던 사실이거나 신씨가 이미 출간한 북한여행기 서적에 실려 알려지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는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조건을 채워야 한다. 실제 그런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도 인정돼야 한다. 헌재는 당시 신씨의 발언이 이같은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탈북자들이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한다'는 발언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명예훼손은 고의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된다. 신씨의 이야기는 고향과 가족을 그리는 일반적인 심정을 나타냈을 뿐 명예훼손의 고의나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검찰은 신씨의 특정 발언만이 아니라 전후 맥락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을 판단했어야 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종북콘서트' 논란으로 50여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황선 씨 역시 1,2심에 이어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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