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관리비 체납한 헬스장 단전…"규약 위법이라도 정당"
입력: 2021.10.10 09:00 / 수정: 2021.10.10 09:00
관리규약이 효력이 없어도 집합건물 입주자 다수가 동의했다면 단전단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관리규약이 효력이 없어도 집합건물 입주자 다수가 동의했다면 단전단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대법 "사회통념 어긋나는 행위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관리규약이 효력이 없어도 집합건물 입주자 다수가 동의했다면 단전단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전 둔산 한 다중이용시설의 사우나·헬스클럽 운영자 2명이 빌딩운영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다중이용시설 입주자들로 구성된 빌딩위원회와 지하 사우나와 헬스장을 운영하는 A, B씨는 4년 가까이 체납한 관리비 약 7300만원을 놓고 분쟁을 벌이다 법원에서 6865만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됐다.

이후 빌딩위는 아홉차례 체납 관리비를 내라고 독촉하고 단전조치를 경고했으나 이행되지않자 2013년 1월 전기공급을 중단하고 약 9600만원의 체납 관리비를 지급하라는 소송도 냈다. 이에 A,B씨는 위법한 단전조치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반소를 제기했다.

1,2심 모두 빌딩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하면 단전 조치를 해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않는다는 내용의 관리규약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제정돼 효력이 없다고 결론냈다.

그러나 A,B씨는 조정 성립 뒤에도 수천만원의 관리비를 내지않았다. 이 때문에 이 건물은 한전에 전기요금을 미납해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한다는 예고서를 받기도 했다. 입주자 76% 정도가 단전조치를 동의한 이유다.

재판부는 "빌딩위원회가 이 점포에 취한 단전 조치는 연체관리비를 지급받기 위해 부득이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관리비가 애초 지나치게 산정됐다는 A,B씨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A,B씨가 낸 반소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