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치료, 70세 미만 무증상·경증까지 확대
입력: 2021.10.08 13:19 / 수정: 2021.10.08 13:19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 치료 범위를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로 확대한다. 9월30일 오후 서울역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이새롬 기자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 치료 범위를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로 확대한다. 9월30일 오후 서울역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이새롬 기자

건강상태·주거환경 고려해 가능 여부 판단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 치료 범위를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로 확대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8일 오전 중대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11월 초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재택치료를 널리 확대하기로 했다"며 "기존에는 미성년과 보호자 등으로 제한했는데 이제부터는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택 치료는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대상자는 지난달 30일 1517명에서 이날 기준 3328명으로 증가 추세다.

다만 이번에 범위를 확대해도 다른 사람들과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조건에 부합하는 확진자가 보건소에 신청하면 건강 상태, 거주 환경 등을 확인, 각 시도 병상배정팀에서 재택 치료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관리 앱, 안전보호 앱 등을 통해 건강 상태와 격리 현황을 관리하고, 비대면 진료·처방을 제공한다.

이 통제관은 "동거인 중 고위험군이 있으면 당연히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동거인은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돌파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화장실, 주방 등 별도의 공간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대응체계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날 기준으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57.7%로 남아있는 병상은 4133개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7.8%,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9.7%다.

이 통제관은 "(오늘) 지자체에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해 보낼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계획을 조정·변경해 각자 일정에 따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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