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서신이나 문서를 개봉하거나 열람해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서신이나 문서를 개봉하거나 열람해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안동교도소 수용자가 소장이 자신에게 온 서신과 문서를 개봉·열람한 행위는 통신의 자유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온 서신 7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온 서신 1건, 수원지검·지법 송달문서 2건 등 13건을 개봉하거나 열람한 일을 문제삼았다.
헌재는 개봉은 단순히 내용물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형집행법에 따라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문서를 열람해도 반드시 본인에게 전달해야하기 때문에 검열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신개봉은 금지물품 반입을 막기 위한 행위이므로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사익 침해가 크지 않다고 봤다.
형집행법 시행령 67조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법원이나 수사기관, 그 밖에 공공기관이 송부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문서 전달 업무에 정확성을 기하고 수용자의 편의를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게 헌재의 의견이다.
헌재 관계자는 "형집행법 시행령 67조에 근거한 문서열람행위를 헌법재판소가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며 "‘개봉’이란 봉투를 열어 단순히 내용물을 확인하는 행위, ‘열람’이란 개봉에서 더 나아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득하는 행위라고 서로 구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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