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하면 범칙금 면제
입력: 2021.10.08 10:52 / 수정: 2021.10.08 10:52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하도록 오는 12일부터 접종을 완료한 이들에게 자진 출국 시 범칙금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임영무 기자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하도록 오는 12일부터 접종을 완료한 이들에게 자진 출국 시 범칙금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임영무 기자

12일부터 인센티브 시행…범칙금 면제·입국규제 유예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하도록 오는 12일부터 접종을 완료한 이들에게 자진 출국시 범칙금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8일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입국규제가 유예되나 납부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10년간 국내 재입국이 제한됐다.

법무부는 올해 12월31일까지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이 자진해 출국하면 한시적으로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1회 접종 방식의 얀센을 제외하고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 등의 백신은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한다.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인센티브는 부여된다.

출입국기관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자진출국 사전신고 후 공항만을 통해 출국하면 되며 쿠브(COOV)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백신 미접종 불법체류 외국인과 형사범, 단속되거나 경찰관서로부터 신병이 인계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기존과 같은 범칙금 부과 및 입국규제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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