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빌렸다 '알선수재' 몰린 경찰…차용증이 살렸다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1.10.08 06:00 / 수정: 2021.10.08 08:10
8년간 알고 지내던 부부에게 1억5000만원을 꿨다가 알선수재죄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8년간 알고 지내던 부부에게 1억5000만원을 꿨다가 알선수재죄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8년간 알고 지내던 부부에게 1억5000만원을 꿨다가 알선수재죄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서울 모 경찰서 근무 중 다단계판매업체를 운영하는 B,C씨 부부와 친분을 쌓았다. 남편인 B씨가 사기죄로 기소됐을 때 변호인 선임을 도와준 끝에 석방되자 사이가 더 가까워져 고급승용차나 명절 떡값도 받아왔다.

누나가 하던 렌트카업체가 어려워진 게 화근이었다. A씨는 누나를 돕기 위해 C씨에게 3억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1억5000만원을 받았다. B,C씨 이혼 소송 중 이 사건이 불거지자 수사기관은 1억5000만원이 기존과 미래의 형사사건 알선의 대가라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A씨가 자신이 부부가 운영하던 다단계판매회사의 비리를 잘 알기 때문에 돈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리라고 보고 알선의 대가를 요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가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빌렸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는 빚 독촉을 받던 누나의 사업체를 도울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과거에도 B,C씨 부부와 무담보 금전거래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결정적으로 A씨가 주장한 차용증이 있었다고 결론냈다. A씨와 C씨의 통화 녹취 중 차용증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왔기 때문이다. 부부관계가 악화됐던 남편 B씨도 C씨에게 'A씨에게 돈을 빌려줬고 차용증을 받아놨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A씨와 C씨가 빌린 돈의 이자를 논의한 증거도 발견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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