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장동 의혹' 이재명 고발사건 검찰로 넘겨
입력: 2021.10.07 14:28 / 수정: 2021.10.07 14: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발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고 7일 밝혔다./국회=이선화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발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고 7일 밝혔다./국회=이선화 기자

추미애 전 장관 고발건도 함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발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고 7일 밝혔다.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은 지난달 24일 이재명 지사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일어났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의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검찰로 넘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추미애 장관 퇴임 후의 일이고 수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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