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7일 그레이스홀딩스가 조 회장과 석 대표,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낸 2억원 규모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KCGI는 2019년 9월 조 회장 등이 2018년 12월5일 독립적인 감사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조달해 회사에 이자 비용 등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한진칼은 당시 1600억원의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으로 회사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어 2019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했다. 증권거래법상 자산총액이 2조원이 넘는 상장법인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그레이스홀딩스는 이사회가 독립적인 감사 선임을 막기 위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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