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기준 연령 미달이면 투표 불가' 합헌
입력: 2021.10.07 06:00 / 수정: 2021.10.07 06:00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할 수 있는 나이를 결정하는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할 수 있는 나이를 결정하는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헌재 "자의적 판단 개입 여지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할 수 있는 나이를 결정하는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선거권자의 연령을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선거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다.

선거법 17조는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은 2018년 지방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지않아 선거를 하지 못하자 자신의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법조항이 국민 각자 생일을 기준으로 각 공직선거별로 선거권이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거권연령 산정 기준일을 선거일 외에 특정한 날로 정한다면 오히려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고 봤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공직선거법 17조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최초로 판단한 사건"이라며 "이 조항이 선거권자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합리적 수단이고 자의적 입법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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