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이 살렸다…"토론회 발언 처벌 신중해야"
입력: 2021.10.06 17:51 / 수정: 2021.10.06 17:51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들을 향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 /남용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들을 향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 /남용희 기자

검찰, 선거법 위반 무혐의 판단…대법 전합 판례 근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모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오세훈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고발사건 전부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처가의 내곡동 땅 의혹을 놓고 땅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밝혔다. 이후 오 시장을 땅 측량 현장에서 봤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 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놓고 경작인, 측량팀장, 생태탕 식당 모자, 오시장 가족 등 관련자 20여명을 조사했다.

오 시장 측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 자료를 분석했으며 오 시장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안건으로 검찰시민위원회도 개최했다.

검찰은 오 시장이 ‘측량현장에 안 갔다’는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 허위더라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답변은 처가의 토지 보상에 오 시장이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수 없다"며 "후보자 토론회 과정 중에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파이시티 관련 발언’, ‘보수단체 집회 참석 관련발언’ 역시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의 취지에 따라 불기소 처분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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