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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오세훈 시장 불기소
장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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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0.06 16:56 / 수정: 2021.10.06 16:56
오세훈 서울시장의 교육 공약인 '서울런'이 27일 오픈한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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